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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걱정 직장인 필독 레시피] 노후를 지키는 法: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는 부자만 낸다’는 옛말… 과세 대상,0.8%서 4.5%로 증가
공제 활용 여부가 절세의 관건… 상속은 배우자-일괄 공제가 핵심
증여,상속시점 10년 이전 해야 효과
상속세에 대한 고민은 증여에 대한 고민과 직결된다.증여가 늘수록 상속이 줄고 증여세와 상속세에 영향을 미친다.여기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차이,증여 액수와 시기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종 규모가 정해진다.은퇴 전후 무렵부터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둬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세무법인 다솔WM센터 최용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증여세의 특징과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기본 구조는 같지만 과세 방식 달라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방식이 전혀 다르다.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유산세 방식이고,증여세는 받은 사람별로 증여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긴다(유산취득세 방식).상속세도 증여세처럼 과세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3명의 자녀를 둔 A와 B는 똑같이 15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지만 A는 즉시 증여하려 하고,B는 사망할 때 물려주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공제를 반영하지 않고 세금을 계산해 보면 A는 자녀들에게 5억 원씩 증여할 것이고,자녀들은 각자 5억 원에 대해 증여세(세율 20%)로 9000만 원씩 총 2억7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게 된다.반면 전액을 물려주는 B는 15억 원 전체에 대해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40%의 세율이 적용돼 자녀들은 상속세로 4억4000만 원을 내야 한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없애기 위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해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한다.즉 A가 15억 원을 모두 증여하고 무일푼으로 사망했더라도 증여한 15억 원을 상속재산에 합치므로 상속세는 똑같이 4억4000만 원이다.다만 생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속세로 내게 된다.표면적으론 A와 B가 내는 세금 총액이 같아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누구에게,얼마를 사전 증여했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항목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세금 총합 좌우하는 공제
또 상속세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가 적용된다.상속재산에서 무조건 5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그래서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적어도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으로 상속하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도 증여세와 다른 점이다.
상속세에 비해 증여세는 공제 액수가 훨씬 작다.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 원,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게서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이 공제된다.그런데 증여 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초기화’돼서 증여세 없이 같은 금액을 다시 증여할 수 있다는 게 상속세와 다른 점이다.따라서 장기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울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또 상속인에게 증여한 이후 10년 이상 지난 뒤 상속이 이뤄지면 사전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치지 않고 상속세를 산정한다.이는 상속세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에 결정적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고 상속세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런 점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가 상속세,증여세 절세의 관건이다.상속과 증여를 고려할 때‘10의 법칙(10억 원과 10년)’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다.
● 언제,오션 카지노 주소얼마 증여했느냐가 관건
최근 숨을 거둔 80대 C 씨는 예금과 주식으로 23억 원의 재산을 남겼다.유족으로는 배우자와 아들,딸이 있다.C는 15년 전 예금에서 아들에게,12년 전 딸에게 각각 6억 원을 증여한 상태였다.유족은 협의를 통해 C가 남긴 재산 중 20억 원을 아들과 딸이 절반씩 나눠 상속받고,배우자는 별도로 본인 명의의 재산을 갖고 있어서 3억 원만 받기로 했다.C에게 채무는 없었고 장례비로 1000만 원이 들었다.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유족들은‘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남은 재산에다 생전 증여한 액수 등을 더하고 채무,장례비와 공제 등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한다.이 사례에선 아들과 딸에게 12억 원을 생전에 줬지만,증여한 지 10년 넘게 지나 세상을 떠났으므로 증여액을 상속재산에 합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당시 남긴 23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금융재산 상속공제 2억 원,장례비 1000만 원을 뺀 10억9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과세표준 구간이 10억∼30억 원이므로 40% 세율을 곱한 뒤 1억6000만 원의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온다.이 금액에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뺀 약 2억7000만 원이 C의 유족이 낼 상속세다.
앞서 아들과 딸은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당시 각각 1억여 원의 증여세를 냈다.6억 원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 원을 뺀 5억5000만 원(과세표준)에 30%의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이다.유족들이 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총합은 약 4억7000만 원이다.
만약 C가 사망 시점 10년 이내에 같은 금액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같지만,상속세를 훨씬 많이 내야 한다.사전 증여한 12억 원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면서 과세표준이 22억9000만 원으로 불어나서다.이렇게 되면 상속세는 약 5억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결국 유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총합은 약 7억3000만 원이 된다.C가 사전 증여를 한 덕분에 이 가족은 약 2억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낀 것이다.
● 계획 없는 증여로 손해 볼 수도
그렇다고 무조건 증여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증여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70대 D 씨는‘절세하려면 사전 증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3년 전 두 자녀에게 2억 원씩을 증여했다.배우자에게는 따로 증여하지 않았다.D는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최근 세상을 떠났다.유족들은 세금을 따져본 뒤‘증여받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D가 일절 증여하지 않고 전액 상속했다면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이 적용돼 상속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고 상속세도 0원이다.그런데 3년 전 증여받을 당시 두 자녀는 이미 각각 약 2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2억 원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 5000만 원을 뺀 1억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여기에 20% 세율을 적용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뺀 금액이다.유족 전체로 보면 증여가 없었다면 내지 않았어도 될 증여세 4000만 원가량을 손해 본 결과가 됐다.즉 세금 측면에서만 볼 때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증여하지 않는 게 대부분 유리하다.
자산 규모 대비 사전 증여를 지나치게 많이 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이 사례에서 D의 유족들은 상속세까지 내야 한다.이른바‘상속공제 종합한도’때문이다.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했을 당시 적용된 증여세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가리킨다.이 금액 이상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돼 결과적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된다.
D가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숨졌으므로 사망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 6억 원에 사전 증여한 4억 원을 합친 10억 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되고,여기서 두 자녀의 증여세 과세표준 총 3억 원을 뺀 7억 원이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된다.즉 7억 원까지만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선 상속세 약 1000만 원을 내야 한다.증여하는 바람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쳐 약 50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 셈이다.상속세와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에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더라도,당사자가 증여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
다만 물려주는 재산이 10억 원보다 적어도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낸 게 반드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한다.증여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속 시점에 크게 올랐다면 덜 내게 된 상속세 액수가 이미 낸 증여세를 상쇄할 수도 있다.이에 더해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상속세,증여세 외에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들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손익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